지난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가 18일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부산대가 조민씨에 대하여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 취소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오전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공개 심문을 했다. 당시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입학 취소는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리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학교 측에 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며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