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18일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조씨 측이 법원에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했다. 조씨 측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을 이 사건 관련 본안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날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조씨 측은 지난 5일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이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부산지법에 냈다. 부산대는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학교 측에 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며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본안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통상 1심 선고까지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