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휴가증을 위조해 셀프 휴가를 다녀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하순쯤 전남에 있는 한 군부대 본부근무대 행정반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휴가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휴가증 양식에 발행번호와 발행일, 수령인을 기재해 출력한 후 임의로 본부근무대장 서명을 기재하고 관인을 찍어 휴가증을 위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두 7장의 휴가증을 위조했다.
A씨는 또 ‘휴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후임병 말에 앙심을 품고 “다 승인 받았다”며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죽여버리겠다. 소셜미디어(SNS) 다 뒤져서 보안법 위배되는 것들을 신고하겠다”고 후임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후임병 협박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형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문서인 휴가증을 위조한 후 위조한 휴가증을 첨부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