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던 무렵 진행된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놓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민주당은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공판은 8월 19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