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일 홍 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캠프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 23일엔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공직은 제안한 바 없다”며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홍 시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도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