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전경/뉴스1

건설수주액 급감·미분양주택 물량 급증 등 부산의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격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부산시가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 경관 연수 단축,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부동산시장 침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건설행정과 측은 “이는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위원회 수시 개최 등 주택·건축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 등 건설 인허가 심의를 위한 관련 위원회는 특정 시기를 정해 열어왔다. 시 측은 “주택·건축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허가 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재심·3심 등을 거치는 경우가 잦았던 종전과 달리 ‘조건부 수정 의결’로 조기 통과시키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만을 다시 심의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인허가 전 사업을 위한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경우 인허가 후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사업 주체의 부담을 덜어줘 지역 내 건축사업을 활발하게 만드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3년→6개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