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을 활용해 아동 성적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받고 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 속에서 연설하는 AI 트럼프나 노래하는 AI 가수 등처럼 AI가 만든 모습·이미지 등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A씨는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이용,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