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 환자가 부산 서구의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에 입원 등록만 한 후 바로 귀가하고 있다./부산경찰청

통원 치료를 입원 치료인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 1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무장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가까이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15일 적발했다고 발표한 부산 서구의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에서 압수한 허위 입원 치료 관련 자료들./부산경찰청

환자 466명은 입원확인서 등 이처럼 조작된 치료 자료를 중복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 명목으로 모두 5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어떤 환자는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환자는 허리·어깨·무릎·관절 등의 가벼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입원할 필요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명분의 허위 입원 치료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원을 타냈다. 경찰은 “A씨 등은 엑스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 서류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등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조작해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23개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병상의 환자가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