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송영인)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10억대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3명으로부터 곗돈 17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계원 2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를 말한다. A씨는 부산지역 전직 군수의 친누나다.
검찰은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강조하고 부를 과시하면서 낙찰계 가입을 유도하고, 계원들 몰래 곗돈을 임의로 받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기도 했다”면서 “거둬들인 곗돈은 채무 변제에 사용해 아직도 피해 변제를 못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