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무단 침입한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구미경찰서

아파트 빈집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7월 구미와 대구, 광주, 춘천 등 전국 12곳을 돌며 잠금 장치가 돼있지 않은 아파트 저층 가구의 베란다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 뒤 17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구미 송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범행 이후 1개월 동안 전국 25곳을 돌아다니던 A씨는 결국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절도 혐의를 포함해 전과 23범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아파트를 비울 경우 출입문 뿐만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확실히 잠가 절도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