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9일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50) 경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정은 지난 2022년 사건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사건과 관련된 진술 등을 B씨에게 전화를 통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수사 대상인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구속이 안 되도록 도와달라”며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