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40대 점원 B씨를 위협하고 김밥·햄버거 등 8000원 어치의 음식물과 4500원 짜리 담배 1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결정을 이 기지가 할 수 없다는 점,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