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인권 유린이 있었던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0일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가 최근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폭행·강요·감금·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안 대표는 지난 해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발표한 이 사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는 덕성원 수용 과정에서 강제 노역이나 무차별 폭행, 성폭행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덕성원은 1953년 부산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 중동)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1년 폐원했다. A요양병원은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하지만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여년이 더 지났고 인권 유린이 있었던 시기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라 공소시효 등으로 실제 경찰 수사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또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덕성원 인권 유린과 현재 요양 병원 운영자 간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등이 불확실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덕성원 피해자 42명은 지난해 말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원가량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또 국회에서 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연말 발의돼 행정안전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