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을 사서 62억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 임대업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7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부산 지역 지자체의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A씨는 퇴직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금정·동래·연제·부산진·사상·북구 등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73개 호실의 전세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자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 소유 오피스텔 60개 호실의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8000만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