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대학 시절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성형외과 의사인 B씨에게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약 2개월 뒤 안면 부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의사 B씨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안면부 신경을 손상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안면마비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감정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수술동의서의 ‘동의서 설명자와 서명란’이 공란으로 돼 있고, 수술 동의서에 영구적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미용 성형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의뢰인이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시술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측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