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투자 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세계 1000여 개의 우량 코인(가상화폐)을 선별 매매해 매월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코인을 바꿔가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