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지역 한 대학에 다니면서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테러 자금 77만원은 KTJ 전투원 1명의 무장 비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KTJ는 지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 등을 내걸고 중앙아시아 중심 지하디스트 그룹으로 설립돼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을 공격하면서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A씨는 테러자금을 KTJ 측에 보낸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 국내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강제 추방된 뒤 2023년 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체류 해오다가 경찰과 검찰, 인터폴, 미연방수사국(FBI) 등 국제공조 수사로 2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외국인 테러사범을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었다.
심 부장판사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