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에 따라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해외직구로 밀반입, 자신이 복용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국·인도산 졸피뎀 1260정과 미국산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졸피뎀을 영국 등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산 360정, 인도산 500정의 졸피뎀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고 2023년에 인도산 졸피뎀 400정을 같은 수법으로 밀반입해 자신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부 품귀 현상을 빚었던 타이레놀 2만2330정을 지난 2022년 4월~2023년 1월 사이 13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부정 수입한 뒤 다른 약사와 필요 약품을 교환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