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뉴스1

“코인에 투자하면 연 최대 5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연 최대 50%의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324회에 걸쳐 29억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재력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린 상태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로 이자 지급에 쓴 뒤 점점 더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반환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다만 B씨의 무리한 투자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