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인 A(50대)씨와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인 B(50대)씨, 법무사 사무장 C(50대)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속된 3명은 지난 2023년 5월 지역주택조합 측이 요청한 새마을금고 대출 연장을 알선해준 뒤 5억5000만원~2500만원을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C씨는 지난 2023년 3월쯤 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새마을금고 간부 A씨 등에게 요청해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1년간 연장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그 대가로 주택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2억8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그 일부인 2500만원을 B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가로 받은 돈은 총 5억5000만원이지만 각자 받은 사안 자체가 하나의 범죄이므로 혐의 금액은 C씨 5억5000만원, A씨 2억8000만원, B씨 2500만원 등 총 8억5500만원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C씨 등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서 8억55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