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공사현장.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강슬래그를 깔고 있다./김영근 기자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로 기층재를 변경하면서 37억원가량 부당 이득을 특정 업체가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를 맡겨 33억원 이득을 안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곳곳에서 부실이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받은 ‘새만금 태양광 공사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 태양광은 당초 부지 내 도로 35㎞에 도로 기층재로 순환골재를 쓰기로 했다가, 갑자기 제강슬래그로 바꿨다. 한 지역 업체가 제강슬래그 42만t을 무상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올해 4월 당시 순환골재 시세는 t당 8600원, 제강슬래그는 t당 1400원 정도였다. 슬래그를 무상으로 들여오면 총공사비에서 36억원가량이 줄어드는 게 맞는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사업비는 오히려 1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순환골재를 쓰기로 했던 2·3구역 당초 도로 공사비는 각각 8억3800만원, 22억55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재료가 제강슬래그로 바뀐 뒤 공사비는 2구역 8억800만원, 3구역 23억3900만원으로 합쳐서 1억2600만원 증가했다. 이 도로 공사비에는 재료값과 포설비·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달라진 건 재료값뿐이다. 따라서 사업비가 순환골재 구입 비용만큼 줄어야 하는데 반대로 증가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사업비가 늘어난 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청 측은 “슬래그 무상 제공 계약은 시공 업체와 공급 업체가 맺은 계약”이라며 선을 그었다. 개발청이나 지자체(군산시)와는 상관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시공 업체는 군산시가 100%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실상 군산시가 공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셈이다. 결국 “새만금 내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개발청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새만금 육상 태양광은 제강슬래그 불법 반입과 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 사업비 의혹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제강슬래그 반출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태양광 업체가 작년 12월 제강슬래그 공급 약정을 체결해놓고도 개발청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 수면 매립(간척지)에 대한 점용·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정부 기관과 지자체는 이를 방치했다”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등을 23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대책위 위원장은 “검찰 고발이 끝나는 대로 육상 태양광 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