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을 가득 메운 차량들 /뉴스1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차량,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이패스를 부착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한다.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