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나 먀악 사범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도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및 강력 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 성범죄는 최대 20년, 상습 절도는 18년, 마약은 10년, 음주운전은 5년 간 업무가 제한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자·마약 사범 등은 장애인 콜택시도 최대 20년간 운전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이용되는 드론과 실외이동로봇 등에 대한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