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전 웅담 채취용 사육곰 농장에 갇혀 살아온 반달가슴곰 '주영이'. /연합뉴스

앞으로 ‘사육곰’이 사라진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사육곰 종식과 비둘기·까마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웅담 채취용 등으로 키우던 사육곰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금지된다. 기존 사육곰이 관람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키우는 용도가 바뀌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의 경우 올해 말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기존 곰 사육 농가에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정부나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경우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한다.

입동(立冬)을 이틀 앞둔 작년 11월 5일 오후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콤바인이 추수를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비둘기가 떨어진 나락을 주워 먹기 위해 떼를 지어 날아들고 있다. /뉴스1

한편 집비둘기·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까지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