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에어는 해당 여객기를 운항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자사 항공기를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0일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진에어는 그동안 5차례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졌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