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버스표를 구매하고 있다./뉴스1

앞으로 고속버스 인접 좌석 두 개를 예매한 뒤, 출발 전후 한 자리를 취소해 누워가는 식의 예매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취소 수수료를 상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평일과 주말, 명절 취소 수수료가 같은데다 수수료율도 낮아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계속해 제기 됐다. 고속버스는 기차와 달리 한번 취소되면 표를 되팔 수도 없어 손실도 컸다.

특히 일부 승객들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전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두 자리를 모두 사용하는 편법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발 직전 취소할 경우 운임의 1.1배, 출발 후 취소해도 1.3배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을 산 것처럼 편히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 취소 건수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수수료율을 높이기로 했다. 365일 10%로만 부과했던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월~목)과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해 각각 10%, 15%, 2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 부과 시간도 기존 출발 1시간 미만에서 출발 3시간 미만으로 바꾼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60%로 취소 수수료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