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19일 ‘사단법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정관 초안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 항공 안전 관련 재난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관련 법 제정 활동에도 나선다. 이 정관은 유가족 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사단법인은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종 항공 관련 행사 주최와 수익 사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관에 ‘국내외 항공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국내외 참사 유가족을 위한 교류와 지원’ ‘공항 종사자·협의회 항공 교통수단 합동 현장 자율 점검’ ‘총회 의결을 거친 수익 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임원 구성과 관련해선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등 이사 11인을 두고,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임원 결격 사유 항목으로는 ‘금고 이상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 전과가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유가족의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에 더해 ‘4촌 내 방계 혈족’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정관은 ‘회원의 의무’ 조항을 통해 ‘법인이 개최하는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한 관계자는 “법인이 주도하는 행사나 방향에 이견을 가진 유가족에 대한 제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유가족 대표단이 1년 이상 걸리는 국토부 조사를 마냥 기다리는 것과 사단법인 설립 등이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참사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둔덕 건설의 책임 부처인데, 사단법인 허가권도 갖고 있어 유가족들이 국토부 비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