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항공기에 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이 항공기엔 승객 202명이 타고 있었다.
비상문을 연 승객은 항공기 출발 후 “폐소공포증으로 답답하다”며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승객은 실제 폐소공포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승객과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승무원 지시 없이 비행기 문을 여는 건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다. 앞서 2023년 5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승객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