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남 지역에선 재활용 업자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시키면서 ‘위장 재활용’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는 이를 규제하겠다며 법에도 없는 ‘임의 재활용률’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갈 곳 없는 폐기물들이 다시 ‘쓰레기산’과 ‘쓰레기밭’으로 향하고 있다. 배출자들은 재활용률에 집착해 폐기물을 무조건 재활용 사업장으로 보내고 있고, 재활용 업자들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임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수탁해 일부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재활용할 쓰레기와 태울 쓰레기를 구분해야 하는데 허술한 제도 탓에 뒤죽박죽 섞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재활용 확대 정책을 폈지만 그 후 오히려 발생한 사건은 ‘의성 쓰레기산’으로 대표되는 방치 폐기물 사태였다. ‘쓰레기산’과 ‘쓰레기밭’이 난무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일이 생기는 배경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높은 재활용 과정을 밟지 않는데도 구색만 갖추면 일단 재활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
재활용한다던 폐기물이 소각장에서 처리돼도 정부는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각장으로 바로 반입된 폐기물은 열적 재활용이 되는데도 왜 재활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실제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얻는 열적 재활용의 가치가 ‘위장 재활용’으로 뻥튀기되는 재활용률보다 가치 있는 것인데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소각장은 법에 명시된 ‘열적 재활용 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도 소각열에너지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태워 스팀·전기 등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장을 ‘재활용 의무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를 태울 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단순히 태우는 것이 아니라 스팀·전기 같은 또 다른 자원을 강제로 만들게 된다. 재활용 가치가 없는데도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던 쓰레기가 제자리를 찾아 소각장으로 들어오면서 스팀·전기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소각장들에 의무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해 폐기물의 유통 경로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일한 소각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제지 공장의 소각로는 열적 재활용 지위를 인정받았다. 소각장은 이들 업계보다 문턱이 높은 오염 물질 배출 기준과 폐기물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열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각장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면 더 효율적으로 열에너지를 뽑아내고, 화석연료 감축과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