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2262> '수입김치 안전하게 드세요'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김유미 수입식품 안전정책국장이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수입 김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5 kw@yna.co.kr/2021-04-15 10:49:1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중국산(産) 알몸 김치’ 논란에 식품 당국이 해외 김치 제조업체 100여곳에 대한 현지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는 전년도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을 점검해 총 109곳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 김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김치 제조업체도 국내 업체와 똑같이HACCP(해썹·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HACCP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까지 식품 안전성을 확인해 부여한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돼 국내 배추김치에 적용되는 HACCP을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다만 중국 정부와의 논의 상황과 관련,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HACCP 적용 제도 도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검사명령제’ 시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명령제란 국내·외에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식품 당국은 지난달 중국산 절임 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 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수입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와 관련된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도 게시하기로 했다.

중국산 김치 포비아 온라인에서 확산한 중국 김치 공장 영상 캡처 사진. 배추는 구정물에 절여지고 있고, 녹슨 포클레인과 알몸의 인부가 배추를 휘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구덩이에서 무를 절이는 모습. /뉴시스

정부의 이 같은 수입 김치 관리 강화는 지난달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불결하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보도되며 촉발됐다. 당시 보도 영상에선 누런 물이 가득한 커다란 구덩이에 배추가 담겨 있고, 웃옷을 벗은 남성이 물에 들어가 배추를 휘젓는 모습이 등장했다. 이 영상이 퍼지며 국내에선 ‘중국산 김치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되기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