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선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게 특징이다. 새 거리 두기 3단계까진 4명까지 모임(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 가능하지만,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까지만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넘어가면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사실상 ‘통금(통행금지) 부활’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행사나 집회도 사실상 올스톱 된다. 행사의 경우엔 아예 개최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 외엔 할 수 없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규제는 구(舊) 거리 두기 체계보다는 자율적 방역을 강조하지만, 4단계에선 얘기가 다르다. 나이트를 포함한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장 문을 아예 닫아야 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열 수는 있되, 밤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은 제한된다.
종교 활동에도 제약이 더해진다. 4단계에선 예배·미사·법회 등과 같은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인정된다. 4단계 격상 순간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전체적으로 방역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개인 활동을 옥죄는 규제도 그만큼 강해지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4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주간 하루 확진자 규모 1000명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389명이 기준선이지만, 서울·경기·인천은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단계 조정 시 수도권 전체 1000명을 기준으로 함께 조정하고 있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몇 명까지 옮기는지 나타내는 지표), 위중증 환자 수나 중증화율 등과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감안하고,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계 조정은 최종 결정된다.
단계 격상과는 별도로 각종 모임 규제 인원수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할 것인가도 논란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인센티브는 현재 단계에선 일단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지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이미 감염 확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 인센티브 부여 유예, 취약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단 검사 확대 등 같은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