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고자 검사 체계를 개편한 뒤 PCR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PCR 검사 비용으로만 연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3일부터 대형 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PCR 검사가 유료로 전환됐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기존처럼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하자,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자비 PCR 검사를 받으려면 8만~12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 이 때문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 환자 보호자로서) 2주에 한 번씩(입원을 위해 병원에 같이 가는데) 한 달이면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할 때마다 함께 가려면 매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돌보려 고용된 간병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일부 병원에서는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병원 내 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던 보호자에 대한 PCR 검사도 “외부 기관에서 받아오라”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PCR 검사를 해주는 외부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불평도 제기됐다.
PCR 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신속항원검사와 비용 부담 차이로 인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는 무료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지정 동네 병의원에서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면 받을 수 있지만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추가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안팎을 자비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