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있다./연합뉴스

19일부터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접종 여부 확인 목적의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 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선 더 이상 출입명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은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선 여전히 확인용으로 QR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시설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론 전자증명서(Coov·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이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한 시간 연장해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한 달 늦춰진 4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