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주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만명(10만9831명)을 넘어섰고, 18일에도 오후 9시 현재 9만2000여명으로 이틀 연속 10만명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 표를 의식해 ‘선심 방역’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영업시간 안내문 고쳐 쓴 식당 - 정부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 바뀐 내용을 반영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현종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적 모임 6인 이하와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를 큰 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6인, 오후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

정부는 거리 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불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 통제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도 8인까지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조정 정도가 미세하더라도 정부 방역 완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보다는 대선(투표 3월 9일)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욱 고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선 직전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대선 날짜를 포함해) 3주 기간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간 제한만 1시간 푼 거라 오미크론 유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견도 있다.

더구나 이번에도 정부는 왜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시켜주는지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여러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결정”(질병관리청)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문제는 이미 “영업시간 제한이 사적 모임 제한보다 방역에 더 효과적”이란 정부 연구 자료가 있는데도 이번 조치는 그 반대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발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했다. 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려도 영업 제한을 오후 9시로 유지하면 유행 규모는 59%만 늘어났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근거도 없이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린 건 대선에서 자영업자 표를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 완화를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전문가와 자영업자) 대결 구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즉각적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점등 연장 시위와 촛불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함께 19일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코드, 안심 콜, 수기 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가 ‘자기 기입’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굳이 모든 이들이 어디를 드나드는지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방역패스 기능은 남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에선 QR 코드 확인 절차가 없어진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도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QR코드 외에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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