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모두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 수단으로 식당·카페를 제외한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음식물 먹는 행위가 지난해부터 금지됐는데, 지난 18일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시설별로 일주일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취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며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은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농구장·야구장 등 실내스포츠경기장에서 ‘치맥’(관전 중 치킨과 맥주 섭취)도 가능해진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음식 섭취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KTX 등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 수단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기차에서 삶은달걀이나 마른오징어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풍경도 다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시내·마을버스에서의 음식물 취식 금지는 종전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승객 밀집도가 높은 데다 입석 등으로 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실내 취식을 제한해왔다”고 했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시식·시음도 전면 허용된다.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각 시식 코너 간 3m 간격을 두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는데, 호전되고 있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에 시행한 바 있는 요양병원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했다.

다만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백신 접종자에게만 허용된다. 입원 환자의 경우 4차 접종(확진자는 2차 접종), 면회객의 경우 3차 접종(확진자는 2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접종자 중에선 확진 후 격리 해제(해제 후 90일 이내)된 사람도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 전에는 모든 면회객들이 PCR·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원 환자 1명당 만날 수 있는 면회객도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방역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와 업계의 꼼꼼한 자율적인 감염 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대부분 풀어놓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