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진료하도록 응급의료 체계가 개편된다. 또 구급차가 도착한 첫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없이 그대로 치료하도록 하며, 생활지역 내 병원에서는 ‘요일별 의사 당번제’를 운영해 응급의료 공백을 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핵심은 응급부터 수술, 입원까지 전원하지 않고 한 병원·지역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그동안 일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병상 부족을 이유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중증 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2018년 5.7%에서 2022년 6.2%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치료 가능한 응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송키로 했다. 예컨대 환자가 중증인 경우 중증응급의료센터, 중등증은 응급의료센터, 경증은 지역응급실로 이송해 전원을 최소화 하는 체계를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심혈관 등 특정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자체별로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키로 했다. 특정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월요일은 A병원, 화요일은 B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해서 공백을 메꾸는 방법이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종합상황판에 실제 수용 가능한 병상 수를 표시하고 중증, 경증 등 환자 상태나 증상에 따라 갈 수 있는 병원을 빠르게 보여줄 방침이다. 이 밖에 심뇌혈관이나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에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팀을 이뤄 지역 응급 의료 취약지에 순환 근무하는 등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안에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한편 응급실 이용이 시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게는 상담과 안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응급실 이용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