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는 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지난달 15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 이후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을 통해 처방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이를 계기로 무분별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위고비 투여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 환자 또는 이상혈당증·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30 과체중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이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인증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과 올바른 체중관리법에 관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희소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작년 6월 실시된 이후 올해 2월부터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