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마늘종 절임을 만들어 판매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한 재래 시장의 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경기도에 있는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마늘종에 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 등을 넣은 마늘종 절임을 만들었다. 그는 총 15톤(1억7000만원)의 마늘종 절임을 만들어 이 중 2톤(4000만원)을 식품 유통 업체, 재래 시장 등에 판매했다.

A씨는 내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만들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축사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축사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도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이었다. 또 절임을 만들 때 사용한 물은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 용수였다. 누름돌도 안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