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앞서 의협이 지난달 추계위 관련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법안 심사 제1소위가 열리기 전 지난달 국회에 방문해 A4 용지 3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의료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부칙의 특례 조항 명시’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협은 “정부 주도로 의사 결정이 되는 구조를 탈피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추계위의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논의·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해 왔다.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으면 탁상공론과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보건 의료 인력별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회별로 해당 보건 의료인 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과반이 포함되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고,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때 전문가 위원 과반수를 분야별 현업 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 “일부 법 개정안에서 각 직역별 추계위 중 의료인 단체가 아닌 ‘의료 기관 단체’의 추천 위원과 함께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계 과정상 의료 기관 운영·경영 측면의 입장이 반영돼 보건의료 체계의 전문가적 수급 전망이 왜곡될 우려가 매우 크고 각 추계위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모두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계위 위원장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명시해 추계위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나 수급추계센터의 경우에도 의료의 특수성과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상설 추계 기구인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함께, 추계 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칭)를 올해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계위를 통해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특례 조항 등이 관련 법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기구 구성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