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입원·수술 일정은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이 ‘의사가 없어 수술까지 시간이 엄청 걸린다’면서 일정 잡기를 주저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유방암 진단만 받고 치료 병원은 따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병원들이 비싸고 건보(건강보험) 적용도 잘 안 되는 검사만 하고, 단가가 낮고 어려운 수술은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 환자였던 B씨는 최근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숨졌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대장암은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 환자는 경기도 성남시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받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항암 치료 대부분은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요즘은 대형 병원들에서도 ‘과잉 비급여 진료’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과잉 진료비’ 논란은 피부·미용 쪽이나 노인성 질환을 보는 병·의원에서 많이 불거졌는데 이제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에서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작년 2월 전공의 이탈 후 수술·입원 급감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 병원 일부가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병원 중 4곳(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만 총 2315억원의 적자를 봤다. 의료계 인사들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지방 사립대 병원들은 사정이 더 나쁘다”고 했다. 경희대병원 등이 소속된 경희의료원은 작년 5월 “매일 억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 중단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관절염 환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고가의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 주사를 맞았다가 생활고에 빠진 환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관절염 4기라고 밝힌 C씨는 “최근 경기도의 대형 병원에서 (비급여인) 카티스템 주사를 2회 맞았다”며 “진료비 3900만원이 나와 실손보험사에 실비 청구를 했는데 1회만 인정되고 나머지 1회 시술비(1200만원)는 지급이 보류됐다”고 했다. 보험사는 “감정 결과, 1회가 아닌 2회 시술은 과잉 진료”라며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모(50)씨는 작년 12월 70대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어머니가 과거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팔꿈치 등에 염증이 생겨 패혈증에 걸렸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병원은 노모의 높은 염증 수치를 낮추기도 전에 절단 수술부터 여러 차례 권했다”며 “신체 절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기관 절개술이라도 하자고 해서 치료를 강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중형 병원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대형 병원 진료가 막히면서 중형 병원은 환자가 10~15% 늘어난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병원은 ‘비급여 바가지’를 씌워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은 유방 종양을 제거하는 고가의 ‘맘모톰’ 시술을 과다하게 한다는 지역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순 유방 뾰루지 같은 거였는데 이 시술을 권했다.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보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 시술로 종양을 하나 제거하면 150만~200만원이 든다. 비급여라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 소재 종합병원 중에서도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작년에 로봇 수술을 개원 이래 가장 많이 했다고 홍보한 곳이 적지 않다. 의료계에선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고 비급여인 로봇 수술을 많이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로봇 수술 비용은 300만~1500만원 선이다.
소규모 병·의원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최모(43)씨는 지난달 9세 아들을 데리고 동네 의원에 갔다가 독감 판정을 받았다. 병원비가 30만원이나 나왔다. 병원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먹는 타미플루 대신 비급여인 항바이러스제 수액 주사를 처방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4곳(메리츠·현대·KB·DB)이 올해 1월 1~15일 독감·감기로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0억원)에 비해 2배로 늘었다.
☞급여·비급여
의료비 가운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보통 환자 본인이 20~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지불한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모든 의료비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신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대부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