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직장인 사이에서 화제다. 건보공단 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현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지역가입자 1000만원, 직장가입자 2000만원이 기준선이다.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말 일부 언론은 “앞으로 이 금액이 336만원까지 낮아질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후보로 사적 연금 소득이 꼽힌다”고 보도했다. 이에 직장인들 사이에선 올해부터 건보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