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지원이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마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국민연금 크레디트는 출산과 군 복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한 것으로 쳐주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아는 지급되지 않고, 둘째아에 대해 연금 납입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씩 인정해주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둘째 12개월, 셋째 30개월(누적), 넷째 48개월, 다섯째 이상 50개월씩 주고 있다.

앞으로는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새롭게 인정해주고, 50개월의 합산 상한도 폐지한다. 즉 앞으로 첫째 12개월, 둘째 24개월(누적), 셋째 42개월, 넷째 60개월, 다섯째 78개월 등으로 바뀐다.

그래픽=김성규

연금 개혁에 따라 월평균 소득 309만원 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을 내면 은퇴 후 25년간 총 3억1489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첫아이 1명을 가졌다면 여기에 787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 혜택은 외벌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쪽에 온전히 적용되며, 맞벌이는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진다. 부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쪽에 혜택을 몰아줄 수 있다. 보통 나이가 많아 국민연금을 빨리 받게 되는 남편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6개월 인정에서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로 2배까지 늘어난다. 군 복무자의 생애 연금액이 개혁 전에 비해 59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해도 12개월 안에서는 복무한 만큼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첫아이 출산으로 12개월, 군 복무로 6개월의 가입 기간 연장 혜택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각각 1.075%포인트, 0.4%포인트 총 1.48%포인트 오른다.

한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 재개할 때만 지원해 주는데, 앞으론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예컨대 월 소득 100만원의 지역가입자라면 매달 6만5000원의 보험료를 12개월간 지원해줄 수 있다. 구체적 요건은 추후 정부 시행령에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