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바다에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 1월 합법화된 가운데 정부가 산분장지를 갖추려는 지자체에 비용 70%를 지원키로 했다. 이르면 올해 말 ‘1호 공공 산분장지’가 만들어져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분장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산분장지 1㎡당 10만원씩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이 70%(최대 1억원)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산분장 추모 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산분장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8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공 산분장지 2~3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산분장지 국고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바다나 묘지 내 지정 장소 등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던 산분장은 지난 1월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합법화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 8%에 머무는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설 묘지나 봉안 시설, 자연 장지 등에서 산분장이 가능하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산분장지 조성이 가능한 장소는 모두 합쳐 553개소다. 정부는 오는 7~9월 지자체에 공공 산분장지를 설치해 올해 말쯤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산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공짜’에 가깝다”며 “산분장은 매장, 봉안당 안치 등 다른 장사 방법과 달리 별도 비용이 덜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6일 산분장지 조성을 위한 세부 지침서를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기엔 산분이 가능한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 산분장 시설을 갖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