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소폭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연금 제도 전반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여야는 연말까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다르고, 각계 이견이 많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 경기 불황 등이 이어지면 연금액을 일부 깎아 연금 소진을 막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할 수 있고, 2036년에 자동 조정 장치까지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32년 늦출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63%)이 이 장치를 두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에 연동해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지난 2004년 도입했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질 경우 연금액을 조정한다. 독일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을 계산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한다. 핀란드는 기대 여명이 증가하면 연금액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절한다.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연금액을 깎는 ‘자동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시민 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추계한 결과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21%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 조정 장치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가입자 수가 줄고, 기대 여명 증가로 수급자가 늘어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일부 깎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이 장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