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의 훈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헌재에 (청구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 갈등 이후 사직한 전공의 중 군 미필자는 3300여 명인데, 이 중 올해 2월 입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880명이다. 국방부는 같은 달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2420여명은 훈령 개정에 따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최장 4년간 입영을 대기하게 됐다.
의협은 이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만들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역 미선발자들은)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개업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훈령 개정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됐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공중보건의와 관련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문제를 단순하게 젊은 군 미필자들로 해결해 왔던 정부가 자세를 바꿔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