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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탈모약, 여성용 탈모, 건조 맥주 효모 영양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광고 게시글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제품을 파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한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적발된 192건 중 절대 다수인 191건(99.5%)이 탈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시키는 광고였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1건(0.5%) 적발됐다.
다만, ‘윤기나 탄력 등 모발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제 등의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과 달리 식품은 탈모 예방·치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없다“며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증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