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 산분장지 조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충북 청주’만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전북·서울·경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 결과 충북 청주시는 기존 장사 시설인 ‘목련공원’ 내 유휴 부지 1400㎡(약 423평)를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분 가능 면적이 기존 80㎡(약 24평)에서 17배 이상 넓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복지부 예산이 교부되면 내년 2월 공사에 착수해 7~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는 탑 형태의 건축물에 유골을 붓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산분이 가능한 공원형 공간으로 바꿔갈 계획”이라고 했다. 총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이 중 70%인 9800만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어 전북 무주군도 현재 사업 신청을 검토 중이다. 무주군은 기존 장사 시설인 ‘추모의집’ 내 200㎡(약 60평) 규모 공간에 산분장지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내년 7월 이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달 안에 사업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현재 시는 ‘유택동산’으로 불리는 산분장 시설 5곳을 운영 중인데, 이 중 시립묘지 내 산분 가능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연내 사업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도내 4곳에 운영 중인 화장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산분장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다.
산분장(散粉葬)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바다나 묘지 내 지정된 장소 등에 뿌리는 장례 방식이다. 올해 1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공설 묘지나 봉안 시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 등에서 산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8%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