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소득 상위 10%가 낸 보험료가 하위 10%보다 37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2배였다. 상위층이 ‘적정 부담’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10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총 4조3055억7400만원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입자 납부액(1161억6200만원)의 37.1배였다. 1분위와 10분위 모두 각각 98만918명(세대)으로 가입자 수는 같다.

같은 기간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분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21조7905억8600만원으로 1분위(1조7043억4700만원)의 12.8배였다. 직장 가입자는 10분위와 1분위 모두 각각 192만6583명이다.

문제는 소득 상위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도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 소득 1분위 지역 가입자는 10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의료 서비스 혜택(건보 급여)으로 4조1910억원을 받았다. 낸 보험료 대비 혜택이 40.9배에 달한다. 반면, 소득 10분위 지역 가입자는 같은 기간 4조1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82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직장 가입자 역시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납부액 대비 혜택받는 금액은 줄었다. 소득 수준 4~10분위에서는 낸 보험료보다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