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깜깜이 계약’과 ‘묻지 마 환불 거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표준 약관도 만들었다. 서비스별 가격표에 항목별 세부 사항을 표시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비 부부들은 “실제 웨딩 플래너 업체 가운데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결혼 준비를 시작한 김모(31)씨는 “최근 스드메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업체에서 만든 양식이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표준 계약서가 확산하지 않는 것은 표준 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표준 약관과 표준 계약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업계에 사용을 권고하는 것일 뿐 강제력은 없다”고 했다.

공정위가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 계약서·표준 약관 틀을 만들 때 함께 논의한 결혼 준비 대행 업체는 9곳이다. 이 중에는 다이렉트컴즈·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대형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전국 500여 곳의 결혼 준비 대행 업체 가운데 예비 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 위주로 우선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9개 업체에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상위권 업체를 위주로 사용이 확산되면 업계 전반에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예식업·결혼 준비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업은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 업종’이다.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혼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서비스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3일 공약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결혼 서비스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보다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