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씨가 딸 조민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인턴 확인서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특히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는 조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고 정씨가 가담한 ‘부부 공범’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정씨가 증거를 감추려고 자기 연구실 컴퓨터를 다른 사람을 시켜 숨긴 것도 1심과 달리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있을 때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판결로 조씨 일가의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사실상 끝났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한다.
김명수 사법부는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이 열리는 데 1년 4개월 걸렸고,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나 마무리됐다. 이런 법원도 조씨 일가의 명백한 범죄 증거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치국가에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법치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확인된 흑과 백을 뒤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여권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형량을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윤석열씨가 수사 이유로 내세운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조씨 본인도 무죄 부분만 언급하면서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모펀드 범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6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조차 온갖 방법으로 진실을 뒤집으려 했다. 한씨는 “나는 결백하다” “검찰이 만든 조작 재판과 싸웠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 정권은 조씨 사건 역시 같은 수법으로 반드시 뒤집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원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